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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으로 더 큰 가치에 투자합니다

회사개요

회사명HDC랩스(주) 설립일1999.09.17
상장일2015.09.24 결산기12월
자본금
(단위 : 백만원)
12,979 자산총계
(단위 : 백만원)
382,579
대표이사김성은 대표업종건설업
본점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6 HDC랩스타워 대표전화 1899-1909
회사명HDC랩스(주)
설립일1999.09.17
상장일2015.09.24
결산기12월
자본금(단위 : 백만원)12,979
자산총계(단위 : 백만원)411,392
대표이사김성은
대표업종건설업
본점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6 HDC랩스타워
대표전화1899-1909

회사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한글로 에이치디씨랩스 주식회사, 영문으로 HDC LABS Co., Ltd.로 표기한다(약호 HDC랩스 또는 HDC LABS)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빌딩제어, 산업용 프로세스제어, 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품의 설계, 제 조, 설치공사, 서비스, 보수 및 판매, 배포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한 하도급 또는 재실 시 계약 등의 행위
  2. 상기 시스템 및 제품의 수출
  3. 상기 제품 및 시스템의 제조, 조립, 서비스 및 수선을 위하여 부품, 생산품 및 예비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을 위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로서의 행위
  4. 다음 각 호의 설계시공 및 감리업
    • 토목, 건설, 기계설비, 전기공사업
    • 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업, 전기 냉난방 공사업
    • 전기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 환경오염방지 설계업
    • 상, 하수도 설비,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소방설비 공사업 및 가스설비공사업,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 일반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설비공사업, 환경오염방지 시설 공사업, 환경설비 공사업
  5. 해외건설, 전기, 설비관련 개발사업
    • 전기공사업,정토통신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6. 플랜트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 플랜트 전기설비 시스템 및 제품 설계, 제작 및 시공
  7. 엔지니어링 활동업
    • 전기업
    • 정보통신업
  8. 종합건설 기술용역업 및 산업설비용역업
  9. 군납업
  10.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업
  11.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및 개발사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3. 인터넷 관련사업
  14.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15. 전용회선, 무선통신, 위성통신, 초고속통신망 등 유,무선 기간통신사업
  16.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온실공사업
  17. 승강기설치 공사업
  18. LED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19.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및 동 가공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및 매매
  20.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매매
  21. 신재생에너지 사업
    • 전기업,발전업,송전 및 배전업,전기판매업
    • 태양력발전업,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행업
  22. 주택건설업
  23. 에너지진단
  24. 스포츠 서비스업
  25.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26.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8.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29. 무선 및 위성 통신업
  30.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관리 등 관련부대사업 운영업
  31. 시설물 유지관리업, 시설물 안전진단업
  32. 통신판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33. 위생, 경비, 세탁, 유지보수, 주차장관리 용역업
  34. 건물 종합관리업(빌딩, 주택, 학교, 병원, 호텔, 공장 및 공공시설)
  35. 건강진단, 교육시설, 산업시설 경영 서비스
  36. 임상장비의 수리 및 유지 경영 서비스
  37. 토지 유지 및 조경 경영 서비스
  38. 음식 제공 및 환경관리 서비스
  39. 수출입업(위생, 경비, 세탁, 유지보수용역에 관련된 기계, 장비, 공구, 화학약품 및 소모품과 종이 및 종이제품의 수출입)
  40.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41.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42. 산업설비 청소업
  43. 약품, 화장품, 식품 수입 판매업
  44. 무역업(의류, 식품, 전자, 기계, 생활용품의 수출입업)
  45. 일반 여행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46.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47.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48. 단체 급식업
  49.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사업
  50.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장의차량 운영업
  5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53. 장례식장 및 장의업
  54. 건물건설업
  55.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56.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57.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8.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59. 부동산투자자문
  60. 실내인테리어업 및 의장업
  61. 건설사업관리업
  62. 근로자파견업
  63.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64.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65. 복지용구, 용품 유통
  66. 전기공사업
  67. 정보통신공사업
  68. 주택임대관리업
  69. 산림경영계획수립, 임황, 지황 등 및 산림현황조사업
  70.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1.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치유(방제포함)업
  72. 임도, 사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복구사업
  73.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업
  74.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업
  75. 숲길 조성 및 관리업
  76.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및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오락시설업
  77. 문화에 관한 업, 극장운영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
  78. 체육시설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
  79.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및 유원지운영업
  80. 야영장경영업
  81. 수목원, 식물원, 자연휴양림 사업
  82.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운영업
  83. 예식장업, 목욕장업
  84. 각종접객서비스업
  85. 도ㆍ소매업
  86. 공동주택관리업
  87. 리모델링사업
  88. 부동산 자산운영 관련 서비스업
  89.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90. 통신판매업
  91. 가전제품, 가구판매업
  92. 수입ㆍ제조한 각종 상품에 대한 렌탈업
  93. 광고시설 운영권의 임대사업
  94. 광고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5. 잡화 도소매업
  96. 방역 및 소독용품 도소매업
  97. 청소용품 도소매업
  98. 화물운송주선업
  99. 승강기유지관리업
  100. 저수조청소업
  10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술 용역
  102.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103. 기계설비성능점검업
  10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술 용역
  105.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제3조(본점의 소재지)
  1.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c-lab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십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8조의2(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1. 본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키는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해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3(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1. 본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의4(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1. 본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상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상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3. 상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수 있다.
    •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회사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 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 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현물출자, 출자전환 기타 채권과 신주납입 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발행하 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 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 게 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 제4호에서 정하 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 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 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의 2(주식매수 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 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 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 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 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 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삭 제> 2021. 10. 26.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 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 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 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 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2조의2(전자주주명부) <삭 제〉
제13조(기준일)
  1.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 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 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거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4조(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 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 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삭 제> 2021. 10. 26.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 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사채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 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 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 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 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3조(정족수와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 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5장 이사 및 감사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 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 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원수)
  1. 본 회사의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 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결원)
  1.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및 동법 제415조에 따른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 사망 시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 다. 그러나 상법 소정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1조(이사의 임무)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2조(감사의 임무)
  1.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 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사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7.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 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8.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9.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0.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1. 제10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의2(감사의 보수)
  1. 감사의 보수 등과 퇴직금은 정관 제33조(이사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6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 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권한의 위임, 내부 소위원회의 구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단,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출석에 출석이 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 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제37조(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 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의장)
  1. 이사회는 매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2.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제39조(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회)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경영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 보상위원회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5조, 36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고문 등)
  1.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제43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1.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 임하며 그 사실을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 여야 한다.
제45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6조(이익의 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 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 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6조의2(중간배당)
  1.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6월30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2. <삭 제> 2021.10.26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부칙(1999.9)
제1조(최초의 사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0.2)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제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칙(2000.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0년 3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1년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8)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및 제4조는 본 회사와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주식회사 간의 2021년 6월 4일자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발행한도의 재설정)
  1. 제14조의2의 전환사채 액면총액은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를 설정한다. 즉, 해당 항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누적(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
  2. 제15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총액은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를 설정 한다. 즉, 해당 항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누적(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