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으로 더 큰 가치에 투자합니다
회사개요
회사명 | HDC랩스(주) | 설립일 | 1999.09.17 |
---|---|---|---|
상장일 | 2015.09.24 | 결산기 | 12월 |
자본금 (단위 : 백만원) |
12,979 | 자산총계 (단위 : 백만원) |
382,579 |
대표이사 | 김성은 | 대표업종 | 건설업 |
본점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6 HDC랩스타워 | 대표전화 | 1899-1909 |
회사명 | HDC랩스(주) |
---|---|
설립일 | 1999.09.17 |
상장일 | 2015.09.24 |
결산기 | 12월 |
자본금(단위 : 백만원) | 12,979 |
자산총계(단위 : 백만원) | 411,392 |
대표이사 | 김성은 |
대표업종 | 건설업 |
본점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6 HDC랩스타워 |
대표전화 | 1899-1909 |
배당에 관한 사항
현금
[단위:주, 백만원]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500 | 5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5,897 | 15,669 | 9,091 | 12,431 | 13,163 | |
주당순이익(원) | -358 | 1,012 | 593 | 538 | 573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5,761 | 6,034 | 10,774 | 10,338 | 10,338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38.51 | 118.51 | 83.16 | 78.54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3.2 | 3.9 | 3.6 | 5.8 | 5.9 |
주당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350 | 400 | 450 | 450 | 450 |
주주총회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1,966,912
참석주식수 : 17,602,07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한 참석 비율: 15.4%
일시 및 장소: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 건축사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
부의안건 | 찬성주식수 | 안건별 찬성률 |
가결여부 |
---|---|---|---|
제1호 의안: 제2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 17,598,308 | 99.98% | 가결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안) | 17,601,078 | 99.99% |
가결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안) |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정몽규 | 17,166,889 | 97.53% | 가결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최용 | 17,593,618 | 99.95% | 가결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17,600,878 | 99.99% | 가결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17,601,078 | 99.99% | 가결 |
회사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한글로 에이치디씨랩스 주식회사, 영문으로 HDC LABS Co., Ltd.로 표기한다(약호 HDC랩스 또는 HDC LABS)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빌딩제어, 산업용 프로세스제어, 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품의 설계, 제 조, 설치공사, 서비스, 보수 및 판매, 배포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한 하도급 또는 재실 시 계약 등의 행위
- 상기 시스템 및 제품의 수출
- 상기 제품 및 시스템의 제조, 조립, 서비스 및 수선을 위하여 부품, 생산품 및 예비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을 위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로서의 행위
- 다음 각 호의 설계시공 및 감리업
- 토목, 건설, 기계설비, 전기공사업
- 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업, 전기 냉난방 공사업
- 전기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 환경오염방지 설계업
- 상, 하수도 설비,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 소방설비 공사업 및 가스설비공사업,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 일반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설비공사업, 환경오염방지 시설 공사업, 환경설비 공사업
- 해외건설, 전기, 설비관련 개발사업
- 전기공사업,정토통신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 플랜트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 플랜트 전기설비 시스템 및 제품 설계, 제작 및 시공
- 엔지니어링 활동업
- 전기업
- 정보통신업
- 종합건설 기술용역업 및 산업설비용역업
- 군납업
-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업
-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및 개발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인터넷 관련사업
-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 전용회선, 무선통신, 위성통신, 초고속통신망 등 유,무선 기간통신사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온실공사업
- 승강기설치 공사업
- LED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및 동 가공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및 매매
-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매매
- 신재생에너지 사업
- 전기업,발전업,송전 및 배전업,전기판매업
- 태양력발전업,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행업
- 주택건설업
- 에너지진단
- 스포츠 서비스업
-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관리 등 관련부대사업 운영업
- 시설물 유지관리업, 시설물 안전진단업
- 통신판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 위생, 경비, 세탁, 유지보수, 주차장관리 용역업
- 건물 종합관리업(빌딩, 주택, 학교, 병원, 호텔, 공장 및 공공시설)
- 건강진단, 교육시설, 산업시설 경영 서비스
- 임상장비의 수리 및 유지 경영 서비스
- 토지 유지 및 조경 경영 서비스
- 음식 제공 및 환경관리 서비스
- 수출입업(위생, 경비, 세탁, 유지보수용역에 관련된 기계, 장비, 공구, 화학약품 및 소모품과 종이 및 종이제품의 수출입)
-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 산업설비 청소업
- 약품, 화장품, 식품 수입 판매업
- 무역업(의류, 식품, 전자, 기계, 생활용품의 수출입업)
- 일반 여행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 단체 급식업
-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사업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장의차량 운영업
-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 장례식장 및 장의업
- 건물건설업
-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 부동산투자자문
- 실내인테리어업 및 의장업
- 건설사업관리업
- 근로자파견업
-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 복지용구, 용품 유통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주택임대관리업
- 산림경영계획수립, 임황, 지황 등 및 산림현황조사업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치유(방제포함)업
- 임도, 사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복구사업
-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업
-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업
- 숲길 조성 및 관리업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및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오락시설업
- 문화에 관한 업, 극장운영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
- 체육시설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및 유원지운영업
- 야영장경영업
- 수목원, 식물원, 자연휴양림 사업
-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운영업
- 예식장업, 목욕장업
- 각종접객서비스업
- 도ㆍ소매업
- 공동주택관리업
- 리모델링사업
- 부동산 자산운영 관련 서비스업
-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 가전제품, 가구판매업
- 수입ㆍ제조한 각종 상품에 대한 렌탈업
- 광고시설 운영권의 임대사업
- 광고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잡화 도소매업
- 방역 및 소독용품 도소매업
- 청소용품 도소매업
- 화물운송주선업
- 승강기유지관리업
- 저수조청소업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술 용역
-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술 용역
-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제3조(본점의 소재지)
-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c-lab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십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8조의2(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 본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키는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해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3(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 본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사유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의4(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 본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상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상환주식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 상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수 있다.
-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회사는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 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 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현물출자, 출자전환 기타 채권과 신주납입 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발행하 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 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 게 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 제4호에서 정하 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 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 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의 2(주식매수 선택권)
-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 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 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 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 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 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삭 제> 2021. 10. 2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 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 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 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 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2조의2(전자주주명부) <삭 제〉
제13조(기준일)
-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 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 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거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4조(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 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 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삭 제> 2021. 10. 26.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 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사채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총회의 소집)
-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 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 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 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 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3조(정족수와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 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5장 이사 및 감사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 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 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원수)
- 본 회사의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본 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 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결원)
-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및 동법 제415조에 따른다.
- 이사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 사망 시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 다. 그러나 상법 소정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1조(이사의 임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2조(감사의 임무)
-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 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사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 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보수)
-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의2(감사의 보수)
- 감사의 보수 등과 퇴직금은 정관 제33조(이사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6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 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권한의 위임, 내부 소위원회의 구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단,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위해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출석에 출석이 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 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제37조(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 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의장)
- 이사회는 매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제39조(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회)
-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경영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 보상위원회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5조, 36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고문 등)
-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제43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 임하며 그 사실을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 여야 한다.
제45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 기타의 법정적립금
- 배당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6조(이익의 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 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 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6조의2(중간배당)
-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6월30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 <삭 제> 2021.10.26
-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부칙(1999.9)
제1조(최초의 사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0.2)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제2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칙(2000.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0년 3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1년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8)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및 제4조는 본 회사와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주식회사 간의 2021년 6월 4일자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
제1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 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발행한도의 재설정)
- 제14조의2의 전환사채 액면총액은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를 설정한다. 즉, 해당 항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누적(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
- 제15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총액은 본 정관개정으로 새로이 한도를 설정 한다. 즉, 해당 항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누적(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한도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