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에 놓인 긴 테이블과 의자회의실에 놓인 긴 테이블과 의자
Governance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경영으로지속 가능한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방침

부패방지 원칙 수립부터 실천과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부패방지 방침

제1조(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HDC랩스의 모든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안, 약속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요청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한다.
제2조(관련 법규 및 준수의무 이행)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 회사의 윤리규범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부패 리스크 및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신고 및 신고자 보호)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실제 또는 의심되는 부패행위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선의에 따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는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지 않는다.
제4조(부패행위 신고 및 조치)
임직원은 회사, 비즈니스 관련자 또는 제3자와 관련하여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신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접수된 신고 및 확인된 부패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5조(부패방지 기능)
회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권한, 독립성 및 역량을 갖춘 부패방지 기능(Anti-bribery Function)을 운영한다. 부패방지 기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운영현황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6조(부패방지 문화 조성 및 지속적 개선)
회사는 청렴과 윤리를 기업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임직원이 부패방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의사소통 및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패방지 문화를 조성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준수하고 부패방지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하며, 회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HDC랩스이준형 대표이사

부패방지경영 선언

부패방지경영 선언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가이드북 표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ISO 37001)

국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영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