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지배구조


Governance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경영으로지속 가능한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부패방지 원칙 수립부터 실천과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부패방지 방침
제1조(뇌물수수 및 부패금지)
HDC랩스의 모든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안, 약속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요청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한다.
제2조(관련 법규 및 준수의무 이행)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 회사의 윤리규범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부패 리스크 및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신고 및 신고자 보호)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실제 또는 의심되는 부패행위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선의에 따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는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지 않는다.
제4조(부패행위 신고 및 조치)
임직원은 회사, 비즈니스 관련자 또는 제3자와 관련하여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신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접수된 신고 및 확인된 부패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5조(부패방지 기능)
회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권한, 독립성 및 역량을 갖춘 부패방지 기능(Anti-bribery Function)을 운영한다. 부패방지 기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성과 및 운영현황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6조(부패방지 문화 조성 및 지속적 개선)
회사는 청렴과 윤리를 기업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임직원이 부패방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의사소통 및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패방지 문화를 조성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준수하고 부패방지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하며, 회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HDC랩스이준형 대표이사
부패방지경영 선언



